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14.6.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