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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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7장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