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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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3장 수사 › 제1절 통칙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