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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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3장 수사 › 제1절 통칙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