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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제1절 통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②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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