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②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사건을 송부했던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