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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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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협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제시ㆍ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삭제<2026.9.29>

2. 삭제<2026.9.29>

3. 삭제<2026.9.29>

4. 삭제<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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