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06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9년 8월 3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