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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06호 · 제정
조문
35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사
  3. 제3장 사건송치 등
  4. 제4장 공소유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강화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2항의 내용을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징계,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사공무원 교체, 이 영 제5조에서 준용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회피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준용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7조의2, 제3장제1절(제1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6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3장제3절(제21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3장제4절, 제3장제5절,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5조제2항의 송치는 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른 송치를 말하며, 제60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법경찰리"는 "특별사법경찰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준칙 제7조의2, 제61조의2 및 제65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이 영 제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본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6조(관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수사의 경합)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여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제8조(수사의 협조)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다른 기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태양(態樣), 범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특정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수사기관과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긴 경우

3.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9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이 경우 이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포함한다.

2.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과 그 처분을 한 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1건으로 함께 수사하도록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

4. 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제10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다만,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징계 요구 등)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직무배제 요구와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다만,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3조(범죄인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변사자의 검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사개시 통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및 제10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제116조의3 및 제118조에 따른 죄는 제외한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폭발물에 관한 죄 및 방화와 실화의 죄[「형법」 제2편제6장ㆍ제13장(제169조, 제170조 및 제173조의2에 따른 죄는 제외한다)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5. 「형법」 제139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살인의 죄(「형법」 제2편제24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7. 상해치사죄 및 폭행치사죄(「형법」 제259조 및 제262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범죄,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범죄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범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중 피해규모, 광역성, 연쇄성,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범죄로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관세법」 위반범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다. 「철도안전법」 위반범죄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범죄

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및 같은 법 제102조제5항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범죄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아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범죄의 태양,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동수사, 이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통계원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제19조(지도ㆍ조언 일반)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지도ㆍ조언 또는 세부 지침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20조(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10제3항에 따라 수사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필요하면 지도ㆍ조언요청서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도ㆍ조언의 요청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범죄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법 제245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ㆍ조언의 방식)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지도ㆍ조언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또는 지도ㆍ조언 내용이 명확한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도ㆍ조언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ㆍ조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지도ㆍ조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대면하여 지도ㆍ조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검사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행 기한을 정하여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하고 수사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이행 기한 연장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있었던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ㆍ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제26조(구금과 건강상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제27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하여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한 후 법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고, 피의자 석방 통보 등 관련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제29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제3장 사건송치 등

제30조(사건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수사 주무과장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제31조(의견서 작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제34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한 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피의자 등 소재발견 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소유지

제35조(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①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증거 자료의 분석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ㆍ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사건의 단위, 수사개시 통보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절차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 방식,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치,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경우의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