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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1절 통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0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다만,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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