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4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검사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행 기한을 정하여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하고 수사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이행 기한 연장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