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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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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3장 사건송치 등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0조(사건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수사 주무과장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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