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5조(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①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증거 자료의 분석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