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6조(관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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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1절 통칙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