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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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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1절 통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8조(수사의 협조)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다른 기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태양(態樣), 범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특정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수사기관과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긴 경우

3.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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