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5조(자료의 요청)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사건 접수 건수, 송치 건수, 영장 신청 건수(청구ㆍ기각 결과를 포함한다), 지도ㆍ조언 건수 등을 말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이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