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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1 · 제01170호 · 전부개정
조문
88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사
  3. 제3장 사건송치 등
  4.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4조입건 전 조사 제5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

제2절 수사의 개시

제6조범죄인지 제7조사건기록의 관리 제8조변사자의 검시 제9조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제10조검시의 참여 제11조자살자의 검시 제12조수사개시 통보 제13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제14조범죄통계원표 등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제15조자료의 요청 제16조지도ㆍ조언의 요청 제17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제18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제19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제20조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제4절 임의수사

제21조출석요구 제22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3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4조수사과정의 기록 제25조조서와 진술서 제2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27조사건관계인의 조사 제28조조서 및 자료의 편철 제29조영상녹화 제30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제31조영장의 집행 제32조체포영장의 신청 제33조긴급체포 제34조현행범인의 체포 제35조현행범인의 석방 제36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제37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38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39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제40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제41조피의자의 석방 제4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제4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제44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45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46조압수조서의 작성 제47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제48조검증조서의 작성 제49조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제50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제51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5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53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제54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제55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제56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제58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5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제60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61조영장 등의 반환 제62조증거보전의 신청 제63조증인신문의 신청 제64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제65조고소의 대리 제66조고소 등의 취소

제6절 범죄수익의 몰수ㆍ부대보전 및 추징보전 등

제67조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 제68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제3장 사건송치 등

제69조송치서류 제70조의견서 작성 제71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제72조추가 송부 제73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제74조수사촉탁 제75조범죄사건부 등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76조장부와 비치서류 제77조수사관계예규철 제78조수사종결사건철 제79조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제80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81조통계철 제82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83조잡서류철 제84조서류철의 색인목록 제85조임의장부 등 제86조장부 등의 갱신 제87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88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ㆍ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관계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 방식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6706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의 개시부터 사건송치까지의 절차, 검사의 지도ㆍ조언 절차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