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9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지도ㆍ조언요청서, 지도ㆍ조언서 등 지도ㆍ조언과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에 기재하고, 해당 의견서에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1.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2. 검사의 지도ㆍ조언의 이행 내용
3.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