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도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따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