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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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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4절 임의수사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1조(출석요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②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게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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