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3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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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4절 임의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