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