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7조(사건관계인의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같은 날 여러 명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출석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또는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