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33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후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