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36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체포영장
2.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
3. 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4.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