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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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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45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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