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47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ㆍ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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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ㆍ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