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5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하여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에서 정기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② 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공급능력이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자원을 개발한다.
③ 공소청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실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지원한다.
④ 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