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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51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를 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입건 전 조사한 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 관서는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에 따라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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