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55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1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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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1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