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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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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60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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