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66조(고소 등의 취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1. 고소인이 그 고소를 취소한 경우
2. 고발인이 그 고발을 취소한 경우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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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1. 고소인이 그 고소를 취소한 경우
2. 고발인이 그 고발을 취소한 경우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