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0조(의견서 작성)듣기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1조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