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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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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3장 사건송치 등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5조(범죄사건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ㆍ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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