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8조(수사종결사건철)
제76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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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76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