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0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76조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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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76조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