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5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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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