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6.3, 2026.10.1>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