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①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으로서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종료된 사건이 재기(再起)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6.6.24>
②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26.6.24>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