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6.10.1>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6.10.1>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