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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6.24, 2026.10.1>

1.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하는 경우

3.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④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6.10.1>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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