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