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등)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2026.1.2>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1.9, 2017.1.6, 2021.1.5>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9>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중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3의2에 따라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초과근무보전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상한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6.9.22>
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
2. 그 밖에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⑤ 제4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을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9.2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6.9.22>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26.9.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