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7.16, 2026.9.29>
②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4.7.16, 2026.9.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5.22][시행일: 2026.12.3]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