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6.9.29>
1. 법 제43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교류 및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5. 그 밖에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