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