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3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7조(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25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2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