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7조(심의사항 보고)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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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4장 검사인사위원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