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4장 검사인사위원회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