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5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